사회
점심 먹고 오면 내 자리가 사라진다?... 카페의 살벌한 새 규칙에 카공족 '발칵'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프랜차이즈 매장이 게시한 특별 안내문이 확산되고 있다. 안내문에는 "30분 이상 좌석을 비우실 경우 파트너(직원)가 자리를 정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자리만 맡아두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일부 고객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카페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와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카페를 '제2의 사무실' 또는 '스터디룸'처럼 이용하는 고객들이 급증했다. 특히 대학가나 오피스 밀집 지역의 카페들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자리를 차지하는 고객들로 인해 회전율이 떨어지고, 정작 음료를 마시러 온 손님들은 자리가 없어 발길을 돌리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 카페 운영자는 "4인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노트북과 책을 펼쳐놓고 5~6시간씩 자리를 차지하는 손님들이 많다"며 "음료 한 잔 값으로 하루 종일 에어컨, 와이파이, 전기까지 사용하니 매출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운영비만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리만 맡아두고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경우다. 화장실을 가거나 잠시 외출하는 것을 넘어, 점심을 먹으러 가거나 다른 용무를 보기 위해 30분 이상 자리를 비우면서도 소지품으로 자리를 '선점'해두는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안내문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당연하다", "이게 맞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 누리꾼은 "카페는 공부방이 아니라 음료를 마시는 곳"이라며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치"라고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이용자는 "30분이나 자리를 비우면서 자리를 맡아두는 건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했다.
카페 업계 관계자는 "손님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고 싶지는 않지만, 모든 고객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카페 이용 에티켓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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