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타투' 합법화 눈앞…김도윤 지회장 "2년 면소보다 정의가 우선"
서울북부지법 302호 법정에서 31일 오전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최후진술서를 담담하게 읽었다. 그는 10년 전 타투 의뢰 손님에게 법 위반을 빌미로 돈을 갈취당한 동료를 잃은 아픈 기억을 먼저 꺼냈다. 김 지회장은 "많은 동료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고 매년 몇몇은 스스로 삶을 내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법부의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강영훈)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회장에 대한 선고 전 마지막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2019년 자신의 작업실에서 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1년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곧장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을 유지해달라"며 다시 한번 벌금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문신 시술은 대법원이 1992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래 의료법상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왔다. 이로 인해 많은 타투이스트들이 손님에게 협박이나 성폭력을 당하고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속으로만 앓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미 문신이 일상적인 자기표현이나 예술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시대에 뒤처진 법으로 인한 부조리가 계속된 것이다. 김 지회장이 문신사법 제정 운동을 주도하고 첫 기소부터 6년 가까이 법정 싸움을 이어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비의료인의 문신 작업이 불법이라는 현행법에 맞서 현실적인 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랜 시간 투쟁해왔다.

문신사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김 지회장 측은 2023년 항소심 재판의 중단을 요청했고, 중단됐던 재판은 지난달 19일 2년 반 만에 재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문신사법이 곧 국회를 통과할 수 있으니 이런 흐름을 판결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입법이 되겠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엿새 뒤인 지난달 25일, 문신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반전이 일어났다.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비의료인의 문신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새 법의 핵심이다. 이 문신사법은 2년 뒤인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 지회장은 2020년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산하에 타투유니온지회를 설립하고 문신사법 제정을 주도해왔다. 그를 대리하는 곽예람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피고인은 저명한 타투이스트로 합법화와 여러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라며 "만약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인식에 비춰봤을 때 사회적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신사법이 시행되는) 2년을 기다리면 면소될 수 있다는 조언도 많이 듣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시작한 재판은 아니었다. 결론을 정의롭게 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김 지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곽 변호사는 "만약 원하지 않는 판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3심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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