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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받던 전현무, '이것' 하나 공개하자 동정 여론 폭발
방송인 전현무가 엉뚱한 논란에 휘말려 곤욕을 치렀다. 과거 MBC '나 혼자 산다'의 동료였던 박나래와 샤이니 키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프로그램에서 하차하자, 불똥이 애먼 전현무에게 튀었다. 일부 네티즌들이 2016년 방송분에서 그가 차량 내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을 문제 삼으며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전현무 측은 "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았고, 일정이 촉박해 의사의 판단하에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한 것"이라고 즉각 해명했다.하지만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결국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현무와 관련 의료인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전현무는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자신의 상세한 진료기록까지 공개하는 초강수를 뒀다. 공개된 기록에는 인후염, 후두염 등의 진단명과 함께 항생제, 소염제 등 구체적인 처방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수액 처치 역시 치료의 일환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병원 재방문 시 의료폐기물을 정상적으로 반납한 사실까지 밝히며 불법 시술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사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전현무의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의료법상 의료 행위는 허가된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전현무 측이 밝힌 '촉박한 촬영 일정'은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적인 잣대와는 별개로 전현무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 위반의 처벌 대상은 환자가 아닌 의료인이며, 해당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 5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환자가 위법성을 인지하고 금전을 지급하며 교사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전현무는 진료기록 공개를 통해 이 의혹마저 완벽히 벗어던졌다.
결과적으로 '위법'은 맞지만 '결백'이 증명된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전현무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비난에서 동정으로 급격히 돌아섰다. 자신과 무관한 동료의 논란으로 인해 8년 전 과거까지 파헤쳐지고, '엠빅스100'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진료기록까지 대중에 공개하며 결백을 증명해야 했던 그의 처지에 동정 여론이 쏟아진 것이다. 이번 사태는 결국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민폐가 되어 애먼 사람에게 큰 상처를 남긴 씁쓸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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